•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쇼핑' 의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 감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제보자 색출 조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면세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이 실시했던 내부 감찰 결과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망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고 이 정보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누구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이를 조회한 뒤 박 의원 측으로 넘겼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 이용을 금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대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실(공공기관의 정보유출에 대한 수사)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기관에서 관리중인 사생활 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공항 면세점 쇼핑 자료는 관세청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