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15일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세)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문 씨는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5000건 불특정 다수에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5057대의 개통서류 및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되팔거나 범행에 사용해왔다.

    문 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대출 업무를 분담시켰다. 문 씨는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경우 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9월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