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박형준 대표는 6일 교원 비리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 입법예고안에 긍정 입장을 보이며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보고 차츰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한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가 모두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어 교직사회 이미지 실추와 교원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사모 박 대표는 이날 PBC라디오에 나와 "이런 방식의 해결 밖에 없는가. 거의 절망이다"고 전제한 뒤 "얼마나 촌지문제가 심각했으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발상을 했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박 대표는 "이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는 뭐냐"면서 "연이어 계속된 민원이 발생하니 웃지 못할 3000만원 보상안이 나온 것 같다"고 개탄했다. 박 대표는 "지금 노량진에는 교사임용만 시켜주면 촌지는 커녕 1년 간 무보수(공짜)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예비교사가 줄 서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정말 당당하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포상금이라도 주라는 배포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른 교육청까지 이런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박 대표는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정도가 아니다"면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나라 교육개혁 선두에 서 있으므로 서울시 경우를 지켜보면서 차츰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