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배임액이 1천800억원대에 이르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배임이 이뤄진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도 조정안이 국세청과 KBS 입장을 반영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경영 판단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을 준 행위를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