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을 재수사해 3년 만에 살인범을 검거했다.

    1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006년 9월 29일 한 등산객이 파주시 야산에서 밤을 줍다 40대 여자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사람이 의정부에 사는 J(당시 48세)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타살이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실종사건 수사팀을 꾸려 장기 실종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J 씨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유가족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9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J 씨의 남자친구인 L(43) 씨와 J 씨의 집 사이에 있는 업소 120군데를 찾아다니며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신용불량자인 L 씨가 J 씨 사망 직후 현금 85만원을 주고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조사를 통해 J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L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L 씨를 추궁한 끝에 "J 씨가 양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 하얀 가루약을 꺼내 술에 타 마신 뒤 숨졌으며 살인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시신을 파주시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지난 12일 일단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L 씨가 양주시에서 J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 몇분 전에 J 씨가 의정부에서 동생과 통화한 사실과 부검결과 독극물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자신도 같은 약이 든 술을 절반가량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L 씨가 J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L 씨가 2006년 6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J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7시께 파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L 씨는 시신을 묻기만 했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