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뉴데일리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뉴데일리

    검찰은 MBC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의 위법성 요소 30개항을 발표했다. '위법성 요소'는 '위법성 확정'과는 물론 다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 전에는 따라서 '위법성 여부'이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법리 공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선 유감스러운 것은, 일단 고소고발을 당했으면 이렇게 법에 맡기면 될일 을 가지고 왜 MBC 사람들이 굳이 몸싸움으로 당국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 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유지하라는 말인가? 국가의 법집행-그것도 유신정권 같은 정당성이 취약한 정부의 법집행도 아닌, 그야말로 국민의 선거로 성립한 정부의 법집행을 몸으로 거부하기로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정부나 국가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언론자유라는 것이 과연 명예훼손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법률적인 수사에서 면책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아울러 의도적인 오역, 교묘한 화면 편집에 의한 錯視 조장 같은 것도 언론자유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길 것이다. 

    MBC도 혹시 다른 당사자를 예컨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나 없나? 있다면 MBC도 "언론자유가 오용됐을 경우엔 사법처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자인한 셈이 될 것이다. MBC 스스로 자체조사를 해 볼 일이다.

    기소된 김은희 작가는 지인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이것으로) 만족 못해. 홍xx은 못 죽였잖아" 하는 말을 토로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 방송이 정파적으로 미운 누구를 죽이는 수단이 돼도 좋은 것인가? 전파를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것인가? 

    방송 한 편으로 "이명박 정권의 명줄을 끊어놓고 조중동 아성에 균열을 만든 것"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그러나 '대단한 것'과 '위법성 여부'는 다른 것이다. '대단한 것'도 '위법성 여부'를 시비 받으면 소추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