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 10대 소녀부터 40대 부녀자까지 55명을 무차별 성폭행한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55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려고 7년 4개월 동안 무려 55명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40대 부녀자에 이른다"며 "이들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A씨가 한 장소에서 2~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했고, 10대 소녀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를 경우 "어린 아이를 베란다 밖으로 내던지겠다"거나 "자녀를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되자 종전보다 더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비열하고 대담한 범행은 우리 사회가 포용할 한계를 넘어섰다"며 "선량한 국민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일대에서 57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강도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15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처벌법 5조2항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은 데 대해 "인명과 관련된 사형을 구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 구형 사례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애초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서 "성폭행 피해자는 57명"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성폭행 피해자 55명, 단순 강도 피해자 2명"이라고 수정 자료를 배포했다.(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