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다 무전취식(無錢取食)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돼 눈길을 끈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2.고물수집)씨와 양모(43.노동)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9000원 상당의 국수 2그룻을 주문해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양씨는 2006년 1월 수원시 한 호프집에서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김지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9.무직)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5년 용인시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 24만원 어치를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4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들 사건의 경우 신병확보가 되지 않아 범행 이후 상당 기일이 지나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양형(벌금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