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8명을 대리해 서울고법 등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선생과 백 소장은 1973년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가 기본권 탄압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 헌법 비방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공익ㆍ인권소송 일환으로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린 민변은 올해 2월에도 오모씨 등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명의 재심을 서울고법에 청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