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법원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15일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목포지원 직원 김모(42)씨를 중징계 의견으로 광주고법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징계의결 요구서에서 "김씨는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시작된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6월 21일께 법원공무원 신분을 밝힌 글을 통해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독려했다"며 "이 때문에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였던 굴욕의 역사를 썼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난달 8일 무단결근해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기도 해 징계사유에 반영됐다.

    김씨는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을 포함한 광고중단 운동 주도자들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노조원에게 방청석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고 "소비자 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법정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광주고법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씨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