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유명 연예인 코디인데 투자 좀…"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월께 20년 지기 '이웃사촌'인 정모(43.여)씨로부터 1천600여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연예인 S씨와 P씨의 의상 코디네이터라며 이들이 쓸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월 10%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A씨를 꾀었다.

    정씨는 "S씨가 스파게티 회사를 차릴 건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P씨가 새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씨는 1990년대 중반 모 중년 여성탤런트 등의 코디네이터로 잠깐 일한 경험을 밑천으로 귀동냥한 연예인 사생활 소문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말을 믿게끔 했다.

    정씨는 특히 해당 연예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구, 아이스크림, 건강식품 등을 사서 A씨에게 주며 "그 연예인이 답례로 주는 것"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정씨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넘어간 A씨는 투자하는 셈 치고 1년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정씨에게 빌려줬다.

    하지만 정씨가 자꾸 돈 갚는 걸 미뤄 의심이 들기 시작한 A씨는 S와 P씨 측을 직접 접촉해 "우리는 정씨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정씨에게 속은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유치원 학부형으로 정씨를 알게 된 대학교수 B씨는 "남편이 모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고위 임원"이라는 정씨의 말에 속아 7개월간 5천900여만원을 빌려 줬으나 채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정씨를 고소한 B씨는 소장에서 "평소 (정씨가) 명품만 입고 다니고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호화 쇼핑을 해 돈이 많은 줄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춘호 판사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 액수가 거액임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