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9일 오후에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김 지사가 경남 김해에서 사업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되 행정상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 관계가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할 것이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속히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허리 디스크 악화로 최근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병원 치료를 이유로 1주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