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퇴임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박연차씨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 등에서 '양심선언'이라고까지 치켜세우고 있는데 대해 검찰이 "대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8일 "5일 대검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박이 없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임 전 총장이 '노코멘트'라고 말한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며 "대화 시작 전에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 코멘트’라고 말한 것인데도 마치 압박이 있었고 할말이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정구 사건 외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했다는 보도도 ‘시위엄단’ 등과 같이 일반적 수사지휘였음을 임 전 총장이 명백히 밝혔는데도 발언 내용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임 전 총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가 총 10건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했고 총장 재직시에는 법무부가 3건의 수사지휘를 했지만 이는 모두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특히 "임 전 총장이 언급한 광고주 협박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로 내려온 것으로 이는 당시 언론에 공개돼 보도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임 전 총장의 발언 내용을 왜곡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계속 보도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