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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법 박모 부장판사를 7일 오전 10시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부산ㆍ경남지역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박 판사가 경남 김해에서 사업하는 박 전 회장에게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부산지법 수석부장 시절 박 전 회장의 `기내난동' 사건 1심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꾸도록 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었다.
박 전 회장은 2007년 12월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담당 판사가 "약식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공교롭게도 그 판사가 다시 정식재판을 맡게되자 박 판사가 당시 재배당을 지시했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형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 전 회장과 면식이 있는 사이는 맞지만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 전 회장과 불투명한 돈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낸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4월 신한은행 발행 수표 50억원을 박 전 회장 계좌로 입금, 그 돈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점에 주목해 출처와 성격, 청탁 관계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50억원이 라 회장의 돈으로 보고 있고, 차명 보관된 추가 자금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