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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조난사고 구조 모습 ⓒ 뉴데일리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조기관에 알려주는 조난통신 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상 사고에서의 인명 보호 강화를 위해 조난통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함께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그간 어선 실종이나 침몰 등의 사고에서 조난통신설비(EPIRB)가 동작하지 않거나 오발사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며 “EPIRB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에 설치하는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조난 사고 때 일정한 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수압풀림장치가 열리면서 기기가 수면위로 부상,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장치다.방통위는 선박무선국 검사 때 EPIRB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전지의 잔여 유효기간을 점검하는 등 유효기간 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파연구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EPIRB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연간 200여 건에 달하는 EPIRB의 오발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갖춰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