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열람ㆍ등사 허용 시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란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던 이 씨 등 피고인 9명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변호인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 쪽의 기록 가운데 약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 등이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3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