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 역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신 대법관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일선 판사들은 그러나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각급 법원에서는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