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은 13일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은 이명수 대변인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인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결정을 내리자, 일부 야권에서 '유감표명에 유감'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지으며 이 대법원장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내일은 신 대법관과 관련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부 야권에서는 신 대법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 대법관 사건은 사법부 모든 구성원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자성 이정표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한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단독판사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권이 정략적 잣대로 신 대법관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도리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결정 후 법원내부게시망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내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해 사실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어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재판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