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대법관은 13일 오후 비서관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메일 발송 등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과 법관들이 이를 이해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그런 행위를 당한 사람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법관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는 등 법원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짐"이라고 밝혀 사실상 사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사상 처음으로 신 대법관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발표문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