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 2단독 김래니 판사는 10일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신정아(37.여)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했다. 

    신씨는 2007년 10월11일 구속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의 애초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이날(10일)이 형기 만료일이다. 

    신 씨는 향후 재판에서 1년6개월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하게 구금당한 기간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신씨는 앞으로 확정될 형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도 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이 지난 2일 다시 시작돼 오는 23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법원은 신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현 거주지에서 이사하거나 3일 이상의 여행 또는 출국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에 등록된 신씨의 주소지는 광화문 부근의 한 오피스텔로 돼 있지만 수감 도중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기 전 거주지 확인을 하자 변호인 측이 `필요하면 거주지 변경신청을 하겠다'고만 밝혔다"고 말해 신 씨가 알려지지 않은 새 거처에서 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신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수감생활을 한 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와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측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