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맞은 것처럼’으로 인기몰이를 하던 가수 백지영이 청보위(청소년보호위원회)의 뒤늦은 '총'을 맞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일 고시를 통해 백지영 데프콘 등 국내외 대중가요 50여 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지난해 '레이니즘'이 담긴 비 정규 5집과 '주문-미로틱'이 실린 동방신기 정규 4집에 이은, 인기 앨범에 대한 청보위의 규제 판정이다.

    백지영의 7집 수록곡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등 3곡은 선정적 표현과 불건전 교제 조장 우려를 이유로 청보위 '철퇴'를 맞게 됐으며 ‘입술을 주고’는 청보위 측이 노래 가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건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술을 준다'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정은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청보위의 이번 판정에는 '뒷북 판정'이라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백지영의 '입술을 주고‘는 그가 7집 후속 활동을 했던 노래며 그마저도 최근 활동을 마치려는 터라 뒤늦은 '유해물 판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