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1일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 경찰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와 경비과, 용산경찰서 통신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진압 당시 상황보고서, 농성장 진입계획서, 무전 통신 녹취록 및 동영상 원본 테이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소환된 경찰 간부들의 진술이나 경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비교ㆍ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의 농성 진압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나눠 무리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서울경찰청장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농성 진압 당시의 상황을 현장 간부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김 내정자가 진압 과정 중 실시간으로 지시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김 내정자가) 작전 과정 중에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 2명을 세번째 불러 당시 현장 지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른 경찰 간부들도 선별적으로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청장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속한 이충연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구속)을 다시 불러 농성 주도 경위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가 점거농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및 전철연에 전달된 자금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용산 철대위가 농성자금으로 마련한 6000만원 가운데 지급 제시가 되지 않은 10만원 권 수표 1000만원의 용처에 대해 추적 중이며, 분향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철련 남경남 의장을 유족과 충돌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물 위에 시너가 있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등 당시 화재 발생에 대한 검찰의 잠정 결론을 뒷받침하는 소방서 자체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