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6년 8월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2월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역에 아울렛 쇼핑센터 건축을 허가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시장이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입을 맞춘 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업무 관련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이 시장이 서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쇼핑센터 건축 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빌렸다 갚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