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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정비사업인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되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보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20일에는 오후 2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주최로 관련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문위는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제기된 주요 사회적 이슈를 ▲소형 저가주택 부족 ▲시기조정 ▲주거유형 획일화와 자연경관 훼손 ▲정비사업 관리 부실 ▲도시정비·개발법제가 시대변화나 주거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 제안
우선 자문위는 뉴타운 등 주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 저가주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과 주거부담능력 지원을 제안했다. 소형저가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상승해 현지 거주민들이 집값과 전세값이 싼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거주민의 재정착을 방해한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과 대학가 등에는 원룸형 주택, 뉴타운 등 정비구역내 대학가 주변은 부분임대형 아파트, 그리고 5층 이하의 저층 밀집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또 자문단은 뉴타운 사업이 집중되는 2010~2011년 주택 부족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비해 현재의 거주자가 살 주택을 확보한 지역에 한해 관리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형태가 자연경관훼손 등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주거 정비수단 개발과 한옥 지역 보존 및 결합 개발 방식인 ‘지역순응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맞춤식 다양한 주거 정비수단 개발 필요
자치단체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자문위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정비사업 대신 자치단체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층수나 구역지정 요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을 유도하는 방안과 공공의 사업시행조건을 수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도시정비개발과 관련한 여러 법제를 통합 개편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자문위는 개편예정 위주로 돼 있는 현재의 기본 계획을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과 주거지 관리 계획 등의 도시정비개발 관련법을 통합하는 안을 내놨다. 그동안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미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온 '정비예정구역지정'이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한 내용이 혼재돼있는 현행 법체계를 정비해 도시정비 및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는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보완 발전 방안은 시민단체 연구소 언론 시의회 정부 및 서울시 실무진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