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2일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농성에 가담한 세입자 김모(44)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건 가담 경위와 구체적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구 N빌딩 출입구를 강제로 열고 불법으로 건물을 기습 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새총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 등 3명은 20일 오전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망루에서 화염병 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를 내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김씨 등 2명은 불이 나기 전 망루 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된 5명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소속 회원이 3명이고 이 지역 세입자가 2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났는데 농성자가 고의로 화염병을 던졌다고 보이진 않고 구체적으로 누가 화염병을 갖고 있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망루 밖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전철련 회원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된 농성자들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취재진에게 "많이 억울하다. 우리는 테러범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