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울 잠실 재건축 상가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배후세대로 주목받았던 파크리오 상가(잠실 시영) 앞에서는 분양 대행사와 분양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통상 분양 계약 체결과 중도금 지급 시점에 받게 되는 분양 대행사 수수료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른 지금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조건 때문에 발생했다. 상가정보 제공 업체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에 따르면 파크리오의 시공사는 조합과의 계약 당시에 일정 금액 이상 분양 대금이 납부돼야 분양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고, 자금관리도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불황과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 실적이 30% 정도로 저조하자 시공사가 계약 조건을 근거로 분양 대행사에 지급해야할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약조건 때문에 조합은 시공사 눈치만

    문제는 조합이 분양 대행사와 계약할 때 시공사와 맺었던 계약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조합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계약으로 인해 분양 대행사는 마땅히 받아야할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조합은 시공사가 계약 조건을 완화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파크리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분양 대행사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 시점이 늦춰지고, 상가 활성화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이미 잔금까지 치른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 현 상황의 보다 근본 원인이 높은 분양가 책정에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부분의 잠실 재건축 상가가 저조한 분양 실적을 이기지 못하고 분양가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 잠실 트리지움 상가(잠실 3단지)는 기존 분양가의 25% 수준인 3.3㎡당 2000만~8900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췄으며, 다른 재건축 상가도 비공개적으로 기존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 대표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 상가는 풍부한 배후세대와 지역적 개별적 입지의 우수성이라는 장점의 이면에 막대한 기대수익으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거나, 사업 주체 간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는 상가 입지 분석에 더해, 분양가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와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