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내 공천기준 논란과 관련해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3조 2항 적용범위를 벌금형은 예외로 공천신청을 받기로 한 데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최고위 결정 수용으로 인해 총선 공천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 봉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벌금형 전력자의 공천 신청을 허용한 결정에 박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당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 당 대표가 공정하게 하리라 믿고, 당 대표께 맡기기로 했다"면서 수용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친박 의원들이 주장해온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요구에 대해서도 "당 대표께 맡기기로 한 거다"고 답했다. 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려고 이날 예정했던 친박계 원내외 70여명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그 모임은 안 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입맛에 따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해온 자신의 발언에 비춰 최고위의 결정을 긍정적이라 보느냐는 물음에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공청한 공천이라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정종복 의원은 이날 "공심위 5차 회의 결과 지난 2일 최고위의 의결을 받아들여 제 3조 2항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회의 분위기도 좋았고, 최고위 의결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사면, 복권자의 공천 여부에 대해 "당규대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공심위는 9일 6차 회의를 통해 자격기준을 심사키로 했으며, 11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