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복지지설과 대민지원시설에서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한데 대해 네티즌들은 "예상했었다. 돈이면 다 되는구나. 판사는 얼마받았나"등의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이번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데 뒤이은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이어서 '있는 자에게는 너무 관대한 법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포털 사이트 야후 뉴스 면에는 김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난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osdoctorkr'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납치 폭행하고 뇌물과 인맥을 이용하여 경찰 조직을 능멸하는 등 조직 폭력배들이나 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사회 지도층의 단 한번 실수로 생각하여 집행 유예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흔한 유전 무죄라는 말 이외에는 할말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jkcorea'는 "놀랄일도 아니다. 다 예상하는 형량이었다"며 "구속하고 병보석으로 정지하는 쇼하고 그러다 집행유예 선고하는 이런거 관습아니냐"고 비판하면서 뒤이어 "(이전의 재벌총수들의 판결문을) 베낀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성하는점, 합의한점, 사회에 기여한점, 병을 치료해야 하는점. 기업총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한다"며 판결문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pkyun2'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 참 힘든 세상"이라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거늘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고 한탄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westyug2'는 "납치, 폭행, 조직폭력배동원, 협박 등을 해도 돈만 있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돈이 짱이다. 돈만 있음 다되는 세상이다”며 “잘 돌아가는 사회”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11일 열린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사적 보복을 금지한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범행 수단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크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당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온 것을 보고 부정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을 한 바 있지만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땀을 흘려서도 사회에 공헌을 해보기 바란다"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