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열리는 APEC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노무현과 부시가 만나 요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 부시는 북괴가 핵무기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으나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노무현은 부시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말은 노무현이 10월 초에 평양을 방문하면 연방제에 합의하고 평화체제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일은 위헌이며 반역이다. 현 대한민국헌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이 헌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헌이며 반역이란 점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정치가 법을 능멸하고 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여도 탄핵소추도 하지 않고 있고 반역으로 체포되지도 않고 있다. 정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을 무시할 수도 없으며 무시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고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대통령은 대통령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로 선서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 헌법 조항을 위반할 수는 없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헌법에 위반된 행위는 위헌이며 불법이고 반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는 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서냉전에 희생이 되어 1948년에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물론 북한에서 소련군의 각본에 따라 권력을 장악하게 된 김일성 일당이 북한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어 북한지역에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한민족은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되었다. 분단의 책임은 총선거를 거부한 김일성에 있다.

    김일성은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도움으로 김일성은 야망을 달성하지 못했다. 1953년에 한국이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것은 통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휴전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조국의 영원한 분단을 의미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휴전협정 조인에 참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친북좌파반역정권이 북괴와 연방제에 합의하고 나아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또는 조약을 북괴와 맺게 된다면 이것은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하였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국토의 영구분단이며 북한동포의 노예생활의 영구화를 의미하며 한민족의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영구분단, 한민족의 영구분단, 북한동포의 영원한 노예생활은 대한민국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반역이다.

    만약에 이러한 반역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지른다면 그는 당연히 반역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한다면 우리는 반미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자유민주체제로 남북을 통일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며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정치로 짓밟으려고 하는 자는 헌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정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논리로 법의 논리를 짓밟을 수는 없다. 노무현의 평양행을 막아야 하고 노무현이 평양에서 위헌적인 일을 하고 돌아온다면 그를 법에 의해 심판하여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