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노무현이 김정일을 알현하는 대가로 NLL을 무시하고 북괴의 요구대로 서해상의 영토를 김정일에게 상납하겠다는 음모가 진행중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넘긴다면 이것은 ‘역적’의 길임을 노무현은 명심해야 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지역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집단은 반국가단체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집권하게 되자 김정일에게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나섰다. 원래 반역집단이지만 이처럼 명확하게 반역행위를 공개적으로 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노무현이 제정신이 아니란 것을 말한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알현하기 위해 달러화를 비밀리에 불법으로 갖다 바쳤다. 김대중의 불법자금에 대해 특검까지 하였던 노무현은 돈을 갖다 바치기가 힘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은 IMF를 핑계로 공적자금을 수백 조원씩이나 쏟아 붓는 과정에서 검은 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돈을 갖다 바칠 수 있었지만 노무현은 그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김대중처럼 돈을 갖다 바칠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영토를 상납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노무현이 굳이 김정일을 만날 필요도 없지만, 김정일 또한 굳이 노무현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두 반역자들이 만나는 이유는 이 기회에 반역행위를 확실하게 해 두자는 속셈일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 희미하나마 친북좌파반역세력을 위해 북풍을 한번 일으켜 보자는 속셈도 작용했을 것이다.

    노무현이 지금 돈을 들이지 않고 김정일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서해상의 영해로 생각한 모양이다. 통일부장관이라는 감투는 쓰고 있으되 사실은 김정일의 하수인에 불과한 이재정이 느닷없이 NLL 및 서해교전에 대해 반역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틀림없이 서해 영해를 갖다 바치기로 이면 합의를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전력공급을 약속했을 수도 있고 경수로 완공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 이런 약속도 이적행위에 속하지만 그러나 서해상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역행위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서를 하였다. 영토를 한 치라도 적에게 넘긴다면 선서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반드시 반역행위로 처벌하여야 한다.

    만약에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양보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회는 지체 없이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김정일에게 서해 영해를 넘겨주어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박원순을 비롯한 친북좌파반역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헌법 제3조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정동영도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제 노무현이 이들의 주장에 따라 서해영토를 김정일에게 넘기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정황상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이 땅의 친북좌파반역세력은 무자비하게 숙청하여야 한다. 이들은 공직에 일체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선출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들을 공직에 취임하게 할 수는 없다.

    노무현이 임기 내에 몇 만 명의 공무원 수를 늘였고 임기말인 지금도 공무원의 수를 늘이고 있다. 이는 친북좌파반역자들을 한번 임명되면 해임하기 힘든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하여 노무현이 퇴임한 후에도 정부에 반역세력을 심어놓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

    반역자들이 한국에서 공직에 임명되고 또 자연수명을 다 누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보수애국세력의 수치다. 이들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노무현이 NLL을 양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반역행위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