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은 8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잠시 중단했던 ‘이명박 캠프-국정원 내통설’ 공세를 이어갔다.

    박 전 대표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시장과 이 전 시장 핵심측근들이 정치공작을 규탄할 때마다 당과 당원들은 공분을 갖고 협조하고 동조해 왔는데 정작 이 전 시장 캠프 인사들이 ‘박근혜 죽이기 공작’에 나섰음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족제비도 낯이 있다는 말이 있다. 나이도 많고, 한 때는 지지율도 높았고 걸핏하면 남자의 힘을 과시하는 이 전 시장이다. 박 전 대표가 당을 살릴 때 손끝하나 보태지 않았다”며 “그런 이 전 시장이 단지 박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니 정말 부도덕하고 쩨쩨하다. 사내대장부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시장 측의 정치공작은 ‘정치공작 규탄’에 동조해 온 당과 당원들을 배신한 것이다. 당원들을 염치없는 집단으로 만들고 부끄럽게 했다”며 “당원들이 이 전 시장을 향해 정치공작 규탄 시위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경선이 끝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검찰은 추악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사실이 드러나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정책과 도덕성에 있어 불안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또 다른 불안요인을 양산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표 측이 ‘이명박 캠프-국정원 연계’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인물로 지목한 국정원 직원 박모씨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박창달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그는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거권이 상실된 사람은 5년 또는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은 박 전 의원을 포함해 전직 시의원,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캠프의 주요직책 혹은 지역 책임자 등을 맡겨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005년 9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대구 동을)을 상실했으며 외부에는 이 전 시장 측 유세단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 전 의원의 분별없는 선거운동의 폭과 내용에 주목한다”며 “오늘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오늘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시장 스스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부끄러운 경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불법 선거운동만은 절대 해서도 시켜서도 안된다”며 “불법 선거운동이 계속될 경우 1차 명단 공개를 포함,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