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한의과측이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탈북 학생 강영철(상지대 한의과 3학년)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강씨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상지대 한의과 서모 교수에게 폭행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상지대 한의과측이 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상지대 한의과 이용범 학장은 23일 뉴데일리에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소견을 밝혔다. 이 학장은 서 교수의 폭행사실 여부에 대해 강씨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작성한 사건경위서에는 폭행사실을 쓰지 않았었다며 강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폭행했다고 알려진 서 교수가 강씨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건의 진위는 가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학장은 "서 교수는 강씨로부터 폭언을 들었으며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 두 번 밀침을 당했고 강씨가 허락없이 차 뒷좌석에 타서 퇴근을 방해해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며 "서 교수는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고 강씨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학과에 제출해 5월 30일 학생처로 징계요청 공문이 발송됐는데 당시 경위서에는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지대에선 북한동포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절차에는 별 하자가 없었으며 사건의 발단이 된 중간고사 오류 문제도 논란이 확대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아울러 강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서도 "진단서는 2개며 하나는 강원도 원주 모 병원에서 2주 진단 받은 것이고 하나는 경기도 부천 모 병원에서 3개월 진단 받은 것"이라며 "둘 다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일반진단서다. 부천 모 병원에 전화하여 담당의사와 통화해 입원 당시 학생이 교수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고 진술했는가 질문했는데 담당의사는 강씨가 입원 당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진단서 발급 후 MRI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상지대 한의과측의 입장에 대해 같은날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처지에 놓인 어떤 학생이 폭행사실을 말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학생의 주장은 통하지가 않는다. 마지막까지 제적만은 피하려고 폭행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서 교수는 오히려 내가 폭행을 했다는데 장애인(강씨는 북한에서 총상을 입어 장애인 5급판정을 받은 상태다)인 내가 10년이나 젊은 서 교수를 폭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원주경찰서가 조사중인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강씨는 재판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