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는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권은 선거를 통해 행사된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는 투표당일에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전과정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5부정선거는 선거당일의 부정행위가 저항의 대상이었다.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부정투표 등 투표 당일에 투표결과를 바꾸기 위해 권력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투표의 사례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교묘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보호하는 정의는 결과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다.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설사 결과가 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결과는 무효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2년의 대통령 선거는 불공정한 선거절차로 인해 선거 결과는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마땅하다. 물론 여중생 사망 사건이나 월드컵 응원이 선거에 이용된 것도 절차적 하자임에 틀림 없지만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절차적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것은 김대업, 설훈, 그리고 기양건설 사기극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선거 후 재판을 통해 사기로 판명이 난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기에 속아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그 선거결과는 당연히 무효다. 그러나 국민이 그 엉터리 결과에 어안이 벙벙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권력은 부정선거세력에게 이양되고 말았다.

    부정선거는 선거당일의 투표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의 전 과정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선거는 무효다. 불법행위로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 관계자 등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당선은 당연히 무효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노무현의 지휘 하에 집권세력은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통령직과 청와대 그리고 각 종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선거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 바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정선거 행위를 하고 있다.

    노무현은 직접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였고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요청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간에 알려진 소위 X파일이 실제로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그것도 집권세력의 한 실세의 친인척이 주도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장영달은 X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현황에 대해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자료를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선관위에 일일이 발언내용을 문의하는 듯한 양동작전을 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에 의해 특정 후보의 개인신상정보가 조직적으로 파악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국회를 폭로의 장으로 택한 것이나 대통령이 스스로 반한나라당 반이명박 캠페인을 벌인 것 등은 용납될 수 없는 부정선거행위다.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한나라당 내의 특정후보진영으로 흘려 소위 검증을 빌미로 한 인신공격을 유도한 것 역시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오 제이 심프슨 사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심프슨이 분명 그 아내의 살인범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확신이지만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왜 그랬을까? 심프슨의 변호사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심프슨에게 불리한 증거는 모두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이명박죽이기에 나섰다. 이것은 부정선거다. 꼭 선거일에 가서 투표를 끝내야만 부정선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부당한, 그것도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통해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행위를 하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박근혜 진영도 노무현 정권의 부정선거의 도구가 되어 집권세력이 넘겨준 자료를 믿고 이전투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소위 검증공세를 취한 것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일찍이 ‘킴노박’연대에 대해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점점 더 그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박근혜로 이어지는 검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장영달이 존재한다고 큰소리친 문제의 그 X파일을 박근혜 캠프에서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료가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데 이용되었다면 그것은 곧 부정선거행위가 된다.

    지금 노무현 개인 및 노무현 정권의 공안기관이 총동원되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에 대한 침해다.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노무현 및 집권세력의 행위는 국민적 저항으로 저지하여야 하며 또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하여야 한다. 부정선거는 단지 선거당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 전 과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순간 부정선거라는 범죄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노무현 정권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고 정의의 심판을 내리자.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