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납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6일 ‘유 의원의 국민연금 미납이 적법한데 전 의원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열린우리당의 최근 논평을 강력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국민연금 문제인데 자신의 국민연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유시민 구하기’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왜곡하는 거짓말로 가득 찬 열린당의 허위 논평은 부도덕한 정권 실세의 장관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면서 유 내정자의 사퇴를 종용했다.

    또 전 의원은 열린당이 ‘유 내정자가 고의로 국민연금 13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유 내정자의 부인은 불법을 행한 것처럼 자료를 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연금 13개월치 미납은 ‘국민연금법 제 19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기에 위법”이라며 “유 내정자는 ‘가입회피자’였다”고 정면 대응했다.

    그는 “납부예외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과 소득이 없는 상태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 내정자가 1999년과 2000년 당시 ‘납부예외자’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97년 7월 학술진흥재단 기획실장을 사직한 후 당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인세수입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신고를 안 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열린당이 ‘자격확인 의무’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다’고 한데 대해서도 “그는 “국민연금법 제 14조 3항에 따르면 자격확인은 공단뿐만 아니라 가입대상자들에게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며 “가입자의 미신고로 인해 몰랐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고의무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유 내정자 부인 한모씨의 국민연금 위법 논란과 관련, “한씨가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회피자’ 상태에 있었던 것은 유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법 제19조에 의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열린당의 주장은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탈세범들에게는 죄가 없고 국방부가 병역면탈을 적발하기 전에는 병역기피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논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