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의뢰한 경찰에 '판정 불가' 회신"'원본 파일' 아니고 잡음 많아 판독 힘들어"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실상 '완승' 거둔 것"
  • ▲ 고(故) 김새론(25)과 배우 김수현(37). ⓒ뉴데일리
    ▲ 고(故) 김새론(25)과 배우 김수현(37). ⓒ뉴데일리
    배우 김수현(37)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25)과 교제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파일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파일이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 한 지인과 약 90분 간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 녹취록에서 고인은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서 헤어졌다"며 "처음 교제한 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활용해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대표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는 다 끝났고,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과수가 AI 조작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기 부담스러우니 '판독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가 완승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고인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AI 조작'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저희가 싹 다 고소한 상태"라며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고 김새론과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고 김새론과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