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오토바이로 치고 현장 이탈출입국 자진 신고 도중 덜미 잡혀
  • ▲ 베트남 국적 남성 A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 베트남 국적 남성 A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번호판을 바꿔 단 오토바이를 몰고 왕복 4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출국을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비자는 2020년 3월 26일 만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B씨는 A씨의 역주행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졌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넘어지며 도로에 나뒹굴자 A씨가 잠시 멈춰 섰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역주행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21일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운행한 사실과 사고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배상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체류 상태, 출국 시도 정황,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피해 회복 의사 부재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