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회계연도 NDAA 초안 공개주한미군 감축 관련 자금 집행 범위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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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국방예산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제한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재배치 기조를 드러낸 가운데, 의회가 견제 장치를 확대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주요 외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예산 사용 제한 규정을 기존보다 넓혔다.현행 2026회계연도 NDAA는 이 법안으로 승인된 예산만 감축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새 초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된 자금까지 제한 대상으로 포함했다.사실상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국방 재원을 활용해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시도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초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이른바 '체어맨스 마크(Chairman's Mark)'에 담겼다.미국 의회 전문매체 롤 콜은 27일(현지시간) 로저스 위원장이 총 1조15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조치에 대해 상징적인 조항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법안에도 예외 규정은 존재했으나 미 하원이 법안 문구 자체를 강화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논의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안보라인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