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 시작세제 혜택부터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국내 모든 법인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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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한국메세나협회
한국메세나협회가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펼친다.이번 캠페인은 기업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파트너십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구매할 경우,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1:1 매칭)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2007년 도입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비를 문화비로 지출하도록 유도해 문화예술계를 간접 지원하고 기업의 세제 혜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2024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존 '문화접대비'라는 명칭이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이 캠페인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국내 모든 법인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 방법과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협회의 공식 웹사이트인 '문화로 인사합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는 "문화예술은 기업의 진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8년 동안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업을 운영해 왔다. 술 중심의 접대 문화를 지양하고, 예술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건전한 접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