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공정위 처분한 과징금 취소해달라" 소송제기法 기각해 과징금 191억 유지될듯…상고 여부 변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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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장기 계약을 강제한 행위로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21일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LTA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다.삼성과 브로드컴은 2020년 3월 LTA를 맺었다. 삼성이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 6000만 달러의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하고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다.공정위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이 LTA 체결 전 부품 생산 및 선적을 중단하며 삼성에 계약을 강요했고 계약을 맺자 즉시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입히고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불복한 브로드컴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2심제'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1심을 바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며 관할 법원은 서울고법이다. 이날 패소한 브로드컴 측이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