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기피 기각에 즉시항고"재판장 발언, 증언 확인 위한 소송지휘 범위"
  •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상윤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상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최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최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19일 공소사실 가운데 위증 혐의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전 장관 측은 위증 혐의의 대상이 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만큼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1일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발언도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장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전 장관 측은 같은 달 23일 즉시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데 관여하고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