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등 지정올해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 첫 '점자교원'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3~9일 기관 신청을 받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 과정을 거쳤다.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영역인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에 대한 교과목을 구성하고 총합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현재 '점자교원'은 1·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이 주어진다.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2027년 시행 예정)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급 조건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으면 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9월에 시작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