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 301조 근거 '상호관세' 부과에 자신감"연준 인플레이션 판단, 다소 잘못돼"
  •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EPAⓒ연합뉴스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와 관련해, 이르면 7월 초부터 기존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 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이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곧장 무역법 122조를 들고 나와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관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베센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이 조항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을 시사한다.

    한편, 베센트 장관은 이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면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