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국헌문란 인지 후 지시 이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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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개입한 전직 경찰 경비지휘부를 검찰에 넘겼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고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하달받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시행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번에 검찰로 넘겨진 인사들은 이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당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최근까지 임 전 국장은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으로 지난 2월 직위 해제됐다.이날 해당 인사들이 송치되며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 내부 인사는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2명으로 줄었다.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던 해당 사건은 특수본이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