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국헌문란 인지 후 지시 이행 의혹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개입한 전직 경찰 경비지휘부를 검찰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고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하달받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시행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검찰로 넘겨진 인사들은 이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당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임 전 국장은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으로 지난 2월 직위 해제됐다.

    이날 해당 인사들이 송치되며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 내부 인사는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2명으로 줄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던 해당 사건은 특수본이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