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류 가격 담합 혐의 영장심사대상 사업본부장만 구속…檢 재청구
-
- ▲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임모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입장하며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전분당·옥수수 부산물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서울우유와 OB맥주 등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앞서 대상 임 대표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대표와 이 대표는 기각했다.이후 검찰은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