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류 가격 담합 혐의 영장심사대상 사업본부장만 구속…檢 재청구
  • ▲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임모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입장하며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은 전분당·옥수수 부산물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해 서울우유와 OB맥주 등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앞서 대상 임 대표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대표와 이 대표는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