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업자 중심 지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주로 확대 100기 한정, 5년 의무 운영 조건 붙어
  • ▲ 전기차 충전소. ⓒ뉴데일리
    ▲ 전기차 충전소. ⓒ뉴데일리
    그간 충전사업자에만 지원되던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보조금이 단독주택·빌라·소규모 공동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민영주차장 등이다. 

    그동안 충전 인프라 보조가 주로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익성이 낮은 비아파트 지역은 설치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수요자인 건물관리주체와 부지 소유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주거 형태 중 비아파트 비중은 40%에 이르지만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는 아파트에 몰려 있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완속 7kW 충전기는 1기 설치 때 최대 220만원, 2~3기 설치 때는 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완속 11kW는 1기 최대 240만원, 2~3기 설치 때는 기당 최대 220만원이다. 급속 충전기는 50kW가 최대 1400만원, 100kW는 최대 2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설치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

    지원 물량은 총 100기다. 급속 10기, 완속 90기로 나뉜다. 1곳당 신청 가능한 물량은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다. 예산 규모는 4억5800만원이다. 국가 보조사업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신청자는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설치를 마쳐야하고 설치 뒤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현장 확인을 거쳐 1개월 안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