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 목적…지난달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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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서울에서 영업하는 택시는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30분 이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운행 중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은 택시 운전자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이 서울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뒤 30분 이내 출차하면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장시간 운행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 해도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잠시 들르는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야 해 사실상 이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있었다.최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진과 만나 건의를 들은 뒤 서울시와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인데도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