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검사 33점 판정경찰 부실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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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을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수)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훈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의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훈과 피해자 A씨는 2023년 8월부터 교제한 관계로 알려졌다.

    앞서 김훈은 지난해 5월 결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A씨가 김훈을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본인 차량에 달고 도주하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검거됐다.

    이에 김훈에게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김훈의 범행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해 사건과 관련된 '보복 목적 범죄'임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판정 기준인 25점을 넘긴 33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 역시 경찰 단계에서는 실시되지 않았고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훈은 보복 살인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인 범죄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는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거주지를 옮기는 등 불안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위치추적 장치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이 이어지면서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은 사건 이후 내부 감찰에 착수했으며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청과장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