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보수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등 왜곡된 정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퇴사 이후 창간한 매체다.

    앞서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 지난해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