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및 인허가 알선 대가 금품 수수대법 "직무 관련성 인정…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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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금품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전 전 부원장은 2015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했다. "죄책이 무거우나 그의 알선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했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행위 태양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전했다.이에 전 전 부원장은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