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토허제 재지정내년 4월까지 유지…투기 수요 유입 차단 목적후암동 재개발 2곳은 허가구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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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는 토지 지분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연장 조치가 정비사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는 재건축·재개발 기대가 큰 데다 시장 반응도 민감한 지역으로 꼽힌다. 사업 진척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질 때마다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조정됐다.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는 10만 3900.1㎡에서 10만 6589.0㎡로, 후암동 264-11 일대는 8만 2172.5㎡에서 8만 7020.4㎡로 각각 지정 면적이 넓어졌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각 구역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 시장 상황과 사업 진행 정도를 다시 살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